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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연령낮추자” 입법추진

한나라당 문희 의원

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학생 ‘촉법소년’ 훈방조치

최근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집단화 흉포화되면서 각계에서 연령을 낮춰서라도 형사 책임을 물어야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촉법 소년’이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특히 성폭력 관련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이같은 저연령 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15일 초교 동창생이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남학생들을 동원해 성폭행하고 집단폭행한 10대 여중생들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날 초등학교 동창생인 A양(13)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K양(13)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양 등은 지난 14일 오후 2시쯤 A양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대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불러내 폭행한 뒤 오후 7시30분쯤에는 A양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16)군 집으로 강군 등 3명에게 성폭행하도록 시켰다.

경찰은 K양 등 3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훈방조치키로 하고 A양을 집단 성폭행한 강군 등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28일에는 가평에서 중학교 남학생들이 같은 반 여학생을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적발된 남학생 6명 가운데 올해 13세로 촉법소년인 C군이 포함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지난 해 성폭력 아동 전문상담소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직접 상담했거나 피해자가 지적한 성폭력 가해자 645명 중 만 7세 이하가 58명(8%)이며 8~14세 미만도 101명(1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재 10대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16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16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문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 성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학년별 성교육을 10시간만 권장하고 있어 각급 학교의 성교육 의무화가 시급하다”면서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의 무한책임을 물어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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