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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 ‘주상복합로비’ 수사 급물살

어제 시행사대표 검거… 정·관계인사 관련의혹 조사

고양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수배를 받아온 시행사 대표가 4개월여 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17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서 탄현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인 K사 대표 정모(47)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고소사건으로 가볍게 생각했다 정·관계 로비의혹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부담을 느껴온 검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귀중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됐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K사의 전신인 H사가 2005년 3월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자금이 부족하자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K텔레콤을 인수, 이 회사 명의로 579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불법으로 아파트사업에 사용한 혐의와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3천600억원)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정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고소인의 주장처럼 정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관계 인사 등에게 거액의 로비를 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말 주상복합사업을 추진하던 K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정씨가 내 회사를 탈취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영권 분쟁에 의한 고소사건’이라며 단순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고소인 김씨가 정씨의 로비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로비달력’ 사본을 제출하고 고양시의회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면적을 상향조정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일이 드러나는 등 의혹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해 12월11일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 특수부 검사 3명을 투입하며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검찰은 K사의 회계장부파일과 통장 등을 통해 로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찾는 작업을 벌이는 한편 K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6천500억원을 대출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의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또 K사가 사업부지를 매입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서류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였지만 로비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검거로 고양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로비의혹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됐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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