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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시장직 유지’

항소심 “벌금 70만원”… 김포시장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대엽(71)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강경구 김포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대엽 시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지난 2005년 3월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해 9월 중학교 축구부에 300만원의 지원금 증서를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에게 격려금을 제공한 행위가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하나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관례라는 이유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축구부 지원금도 피고인과 함께 간 다른 사람이 전달했지만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초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75만원 상당의 삶은 돼지고기를 당원과 주민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식사류와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각각 구분돼 있지만 문제가 된 삶은 돼지고기의 경우 법률상 규정이 애매하고, 일반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우며 사람들이 앉아서 먹은 게 아니라 서서 먹도록 제공된 형태 등을 볼 때 식사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유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고 선거법 처벌 전력도 있는데 감형을 통해 면죄부를 준 것은 사법부의 정의감이 약화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강경구 김포시장의 항소심에서는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의 법규정상으로는 회계장부에 후보자의 개인자산과 차용금을 분리해 별도로 기재해야 하라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만큼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7천여만원을 빌린 뒤 수입지출내역에 이를 개인자산으로 처리하는 등 선거자금 내역을 선관위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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