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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흥 I.C 기존영업소 존치 ‘법정공방’

도공 “불법좌회전 차량으로 요건 충족 못해”
시흥시 “중재자 경기도 누굴 위해 존재하나”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남시흥(서안산)I.C 개량 및 영업소를 이전확대하면서 시흥방향 기존 진출램프를 폐쇄하자 시흥시가 이의 존치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도공은 남시흥(서안산)I.C 개량 및 영업시설 차로 확대(8→14개)설치와 함께 지난해 9월 시흥방향 진출램프 등 기존 영업소를 폐쇄하고 거모동 산 7의4 일대에 8만3천여㎡규모 영업소를 신설했다.

지난해 9월 준공한 남시흥(서안산)I.C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흥시가 ‘기존 영업소 존치와 I.C명칭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구조에 접어들었고 결국 도로공사는 서안산I.C를 남시흥I.C와 병행 표기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기존 진출램프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시흥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중재로 ‘선부사거리, 신설영업소 교차로 구간을 교통 모니터링, 서비스 수준이 F=220초/대 이상일 경우 기존영업소를 존치한다’는 시흥시, 안산시,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서 체결내용을 근거로 기존 영업소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대한교통학회가 남시흥(서안산)I.C 개통전, 부분개통 및 완전개통 후 10일 간에 걸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 수준이 ‘FF 또는 FFF’ 이상이다”라며“시 검토결과 안산 면허시험장 방향은 약 500m정도 정체되고 I.C진출입 지체시간도 개통전보다 악화되는 것으로 나와 시흥방향 기존 진출램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대한교통학회의 교통 모니터링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결과 ‘불법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교통서비스 수준이 FF일 뿐 그 외는 협약서상의 기존 영업소 존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시흥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흥시는 “협약서는 계약서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으며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유턴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경기도는 협약당사자가 아닌 중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듯 하는 것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며“경기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성남지법에 ‘남시흥I.C 기존영업소 존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함구하며 결과를 지켜 볼 뿐이라고 밝혀 남시흥I.C 이용 운전자들의 불편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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