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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도의원 선거 공천대가 금품수수·폭로 협박

한나라 예비후보·당원협 간부 구속

도의원 후보 공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한나라당 예비후보와 예비후보의 사퇴를 종용한 당원협의회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2일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원협의회장에게 공천댓가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로 안산시 제5선거구 도의원 재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금품수수 사실이 문제가 되자 돈가방을 돌려준 뒤 이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같은당 안산단원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김모(50)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영장전담 송경호판사)은 21일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에 상당한 신빙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안산단원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정모(49)씨의 집을 방문,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8천만원이 든 여행용가방 2개를 정씨에게 건넨 혐의다.

그러나 정씨는 이씨의 공천이 어렵게 되자 3∼4일 뒤 이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부위원장 김씨는 정씨의 비서이자 운전기사로 이씨에게 돈을 돌려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돈가방을 사진촬영한 뒤 이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공천사퇴를 요구,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정씨가 먼저 공천기부금 2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으나 정씨는 요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다음주 중 정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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