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 공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한나라당 예비후보와 예비후보의 사퇴를 종용한 당원협의회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2일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원협의회장에게 공천댓가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로 안산시 제5선거구 도의원 재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금품수수 사실이 문제가 되자 돈가방을 돌려준 뒤 이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같은당 안산단원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김모(50)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영장전담 송경호판사)은 21일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에 상당한 신빙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안산단원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정모(49)씨의 집을 방문,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8천만원이 든 여행용가방 2개를 정씨에게 건넨 혐의다.
그러나 정씨는 이씨의 공천이 어렵게 되자 3∼4일 뒤 이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부위원장 김씨는 정씨의 비서이자 운전기사로 이씨에게 돈을 돌려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돈가방을 사진촬영한 뒤 이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공천사퇴를 요구,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정씨가 먼저 공천기부금 2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으나 정씨는 요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다음주 중 정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