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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법대 처우개선법 제정

방범활동중 사망·부상땐 ‘의사상자 예우’ 보상
이기우 의원 “6월안에 마련되도록 최선 다할 것”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다.

24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전국 10만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경찰법’(자율방범대의 법적근거 마련)을 개정하고, ‘자율방범대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현재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법인이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연합회장 바뀔 때마다 순찰용 자동차의 명의 이전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담하는 등 예산낭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이기우(수원권선·사진)의원은 “전국적으로 10만여분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수원지역에만 2천여분이 활동하고 있다”며 “자원봉사하고 있는 방범대원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법과 자율방범대 설치관리법 등의 법적근거가 올해 6월안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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