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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명칭 새긴 응원티셔츠 제공 “과징금 부과 부당”

수원지법 “월드컵 시기·단가 처방전 대가 볼수없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팀을 응원하려고 붉은 티셔츠를 만들어 같은 상가 건물내 병원 등 입주자들에게 나눠줬다 약사법위반(담합행위)으로 적발된 약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Y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35)씨는 지난해 6월7일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붉은색 반소매 티셔츠 130벌을 주문하면서 왼쪽 소매에 자신의 약국이름을 새겨 넣은 뒤 상가건물 입주자들에게 나눠줬다.

토고와의 예선전이 임박해 오자 Y빌딩에 입주해 있던 B피부과와 S이비인후과 등 상가 입주자 대부분이 이씨가 제작해 나눠준 붉은 티셔츠를 입고 근무를 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수원팔달보건소는 이씨가 담합행위를 했다며 7월10일 이씨에게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보건소 측은 약사가 약국명칭이 새겨진 티셔츠를 제작, B피부과와 S이비인후과 등 특정 의료기관에 제공했고 의사가 이를 착용하고 근무한 것이 ‘환자들이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약사법 22조 2항에 담합행위라고 규정한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자 이씨는 “홍보해 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수원시가 이씨에 대해 내린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붉은색 티셔츠를 입주자 전원에게 제공하였고 제공시기도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던 때인 점, 티셔츠 단가가 8천5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볼때 티셔츠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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