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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 사실상 ‘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500만원 벌금 선고
선거대책위 단장 등 “유죄” 前부시장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 시장 변호인측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으나 양형이 아닌 법리 해석에 치중하는 대법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신중대 시장의 당선무효는 거의 확실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하고 대규모 선거대책 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 김모 정무비서에게 벌금 300만원, 김모 과장, 황모 팀장, 조모 직원, 비서실 송모 실장, 김모 팀장등 안양시 공무원들과 신시장 선거대책위 오모 단장에게 각 벌금 80만원씩 선고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필운 전 부시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땐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위반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행사개최 금지 위반 ▶선거후 답례 금지 위반등 관려자들에 대한 주요 4개 혐의중에서 ▶행사개최 금지 위반을 제외한 3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선거후 답례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행사개최 금지(공원 개장식)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중대 피고인이 신문 인터뷰 자료 작성과 선거용 프로필 작성 등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과 상황으로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휴일에 수십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인터뷰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는등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한 점, 개인을 위해 활동한 대규모 조직을 활용한 점,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상당한 향응을 제공한 점은 분명 유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해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0월 공무원 노조가 신 시장의 관권 선거 증거를 대검에 접수하자 안양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 수색과 40여명의 공무원과 선거본부 관려자를 소환 또는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근 한달여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 결과 신중대 시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과 선대본부 관계자 모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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