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이원석 검사는 26일 수감자에게 수형생활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경기도 모 교도소 전직 교도관 방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수감자 김모(51·구속)씨로부터 `수형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대가로 지인의 통장을 통해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방씨는 돈을 받은 뒤 김씨에게 영치금 송금 및 접견 주선, 영양제 제공 등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