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기간, 담당공무원의 부당요구 등 민원불편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할 방침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는 인허가 처리부서에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카드’를 함께 동봉하기로 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기간의 적정 여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식사 등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실 여부, 기타 건의사항 등 민원만족도 조사 카드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감사담당관실은 민원만족도 조사카드 내용을 분석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처리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