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법의 날을 맞아 수원지검이 선정한 4개 마을의 범죄 없는 마을 가운데 화성시에서 3개 마을(신남동2통, 시동1통, 마도면 해문2리)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범죄 없는 마을은 법무부에서 범죄 없는 마을 운동규정(법무무 훈령 제88호)에 의해 전년도 1년 동안 검사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결정된 사실이 없는 마을을 선정,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원지검 관할 시 군인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4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이 중 화성시의 3개 마을이 선정됐다.
한편 시는 26일 이철행 부시장과 전재영 화성시 의회의장을 비롯, 국민수 수원지검 제2차장검, 도·시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을 신남동 2통 마을에서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