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25 재보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 19건에 33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27명을 수사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안산시 도의원 재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이모(51)씨는 공천대가로 1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같은 당 안산단원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김모(50)씨는 이씨에게 출마를 포기토록 협박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이씨에게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당원협의회 위원장 정모(49)씨는 불구속입건됐다.
또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평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방한 상대후보 회계책임자와 안산 도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비방한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는 기초단체장이 10건(13명)으로 가장 많고 광역의원 6건(17명), 국회의원 2건(2명), 기초의원 1건(1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5건(14명), 금품향응제공 4건(8명), 인쇄물배부 2건(3명), 현수막 설치 및 벽보 훼손 2건(2명), 기타 6건(6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