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시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그 시설이 광역적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용인 성복지구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중인 E건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원고 E건설측은 “6개 건설사 가운데 유독 P건설사에 대해서만 공제해주고 남은 5개 건설사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담금의 공제 대상이 되는 광역 교통시설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등을 말하는데, 원고가 설치키로한 도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역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과 지역교통 시설을 절대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다”며 “원고가 설치키로 한 도로들 중에는 9개 구간의 중로와 8개 구간의 소로가 포함돼 있고, 나머지 3개 구간의 대로도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가 아니며, 실제로도 그 주된 기능이나 역할이 광역교통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건설은 성복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다른 5개 건설사로 구성된 성복 신도시 개발위원회와 함께 20개 구간의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을 설치키로하고 2005년 아파트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가 69억여원의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자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