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사들의 060 유료 ARS(자동응답시스템) 퀴즈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경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해 4월 서울 혜화경찰서가 모케이블방송이 어린이 만화영화 프로그램에서 060 ARS퀴즈를 내고 7억여원을 챙긴 것에 대해 준사기 혐의로 입건했었다.
경찰은 케이블방송사의 유료 ARS 퀴즈가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현상업(懸賞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현상업은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케이블방송사와 060 회선 임대업체가 유료 ARS퀴즈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ARS퀴즈의 매출 규모와 수익금의 분배 등에 대해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케이블방송사의 ARS퀴즈가 시청자 참여 등 방송 문화에 일조하기 보단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현상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며 “현상업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케이블방송사와 060 회선 임대업체 10여곳씩 책임자를 소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