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임상길 부장검사)는 고객 거래 정보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해 수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전직 경기도 모 지역농협 직원 A(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2월까지 경기도내 지역농협 모 지점에서 총무, 대부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고객정보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또 특정인에게 4억9천500만원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1천여㎡의 부동산에 2억8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처럼 여신종합 시스템을 조작해 자기가 소속된 농협에서 자신의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허위로 입금한 돈을 차용금 변제,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