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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위장결혼 무더기 검거

군포경찰서는 1일 사례비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케 한 혐의(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로 김모(72)씨 등 7명을 무더기로 적발, 이중 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알선책 조모(50)씨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26일 알선책 조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임모(43)씨와 혼인, 임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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