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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 로비의혹’ 일파만파 ‘떨고 있는 고양’

前 고양시의원 영장… 市·시의회 긴장

일산 탄현 주상복합 로비 의혹 사건이 ‘제이유 사건’ 못지않게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가 2일 사업 시행사인 K사로부터 ‘조례 개정’에 적극 간여,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고양시의회 S의원(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그 파장의 신호탄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의 급물살은 곳곳에서 감지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측은 일체의 언급을 회피한 채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고양시의회 한 관계자는 “당시 도시건설위 소속 시의원들은 아예 핸드폰을 꺼놓은 채 행방을 감췄다”면서 “무성하던 로비 의혹과 금품 수수설이 곧 사실로 들어날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설마설마 가슴 졸여왔는데 올 것이 왔다”면서 “사건 불똥이 어데까지 튈지 모르겠다”고 수사 확대에 예의주시 했다.

검찰은 이날 S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현직 의원 C씨(42)도 불러 혐의를 추궁하고 있으며 또다른 3~4명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번 주중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달 구속된 사업 시행사 K사의 김모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 자백함에 따라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고양시 한 관계자는 “연일 노점상의 청사 진입 난동의 후유증이 여전한데 이번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어 고양시 명예가 크게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K사는 지난 해 4월 회사를 설립한 뒤 1년만에 9천675억원 규모의 탄현 주상복합 시공 계약까지 초고속으로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 고양시의회가 주상복합아파트 주거 면적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혜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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