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체의 치명적 약점을 잡아 노골적으로 돈을 빼앗아 가로챈 악덕 환경단체 및 환경신문사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동철)는 3일 석면 제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건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환경단체 소장 박모(59)씨와 환경신문사 회장 김모(52·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체 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업체 현장 관리자 권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환경단체 부소장 신모(50)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구시 수성구에서 습식 처리·보호의 착용 등의 석면 제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공장 철거 공사를 하는 모 업체를 협박해 1억9천8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의 철거 업체로부터 총 3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석면문제연구소’라는 사이비 단체를 운영하며 미국 석면처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2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발급받는 확인서를 미국 환경보건국(EPA)에서 인증한 ‘석면 처리 면허증’이라고 피해 업체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환경신문사 회장인 김씨 등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업체에 “돈을 주면 보도를 막아주고 현장 관리도 해주겠다”고 협박했으며 김씨는 “보도하지 않을테니 광고비를 달라”며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