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3일 시정 간행물 초과발행과 지방선거를 당시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시정홍보물을 초과해 발행하고 허위로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힌 뒤 “그러나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방영한 것은 기업체 유치와 수원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초과 발행한 시정 홍보물과 이행하지 않은 공약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킨 측면이 있으나 ‘늘푸른 소식지’라는 간행물은 전임 시장때부터 관행적으로 발행해 왔고 공약 이행부분은 표현이 다소 과장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 간행물의 발행 횟수를 초과한 혐의와 옥외 전광판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민선3기 시장 재직시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80만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