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탄현 주상복합아파트사업 시행사가 사업 자금 대출과 관련,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수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인 K사측이 주거면적 상향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해 고양시의회 전현직 의원에 뇌물을 준 데 이어 대출 관련해서도 금품로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K사는 사업성을 담보로 높은 이자에 돈을 빌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군인공제회에서 3천600억원을 빌려 토지매입비 등에 사용하고 다시 9개은행에서 6천500억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3일 K사로부터 ‘군인공제회 자금 대출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현 국회의원 A씨의 보좌관 황모(3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중이며, 황씨의 친구 이모(39·건설사 대표)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중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K사측으로부터 “군인공제회 대출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건설업계에 종사하면서 탄현 로비의혹 소문을 듣고 K사로부터 돈을 챙길 목적으로 2005년 말께 국회의원 보좌관인 친구 황씨를 통해 군인공제회에 K사의 대출관련 경위 등 자료를 요청토록 했으며, 이에 불안감을 느낀 K사측으로부터 사건 무마비조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황씨와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A씨에게 돈이 건너간 증거가 없어 현재로선 A씨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며 “황씨와 이씨가 공모해 K사의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K사측으로부터 2천만~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양시의회 현직 의원 최모(42)씨와 전의원 심모(39)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과 상가비율을 9대1로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달라”는 K사측의 청탁과 함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