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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문화상 조례안 통과

작품 출품 도내 한정 공모→ 전국 단위 확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차희상)는 3일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건축문화상 개정안은 지난달 제221회 임시회에서 도 집행부가 제출했던 조례개정안으로 경기도에 한정되었던 출품작품 공모를 전국적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당시 도시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건축문학상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보류했던 안이다.

도시위는 이날 회의에서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경기도 출신 학생들이 더 많다”며 “경기도만 묶어 놓았을 경우 이들 학생들에게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통과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홍보도 강화될 것”이라며 “도 출신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소외받을 가능성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위는 이어 상금 대신 해외여행을 보내게 된 배경에 대해선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경기도만 국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축문학상은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강화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자 이에대한 대안으로 수상자에게 국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운영조례 제10조에 해외연수 조항을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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