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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전노련 2차 협상 결렬

생계형 노점상 기준 놓고 입장차만 보여

고양시와 전국노점상연합회는 7일 고양시의 노점상 단속 관련, 2차 협상을 열었으나 생계형 노점상의 기준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날 전노련 측은 “앞으로 대화는 계속 하겠지만 일단 협상이 결렬된 만큼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고양시와 노점상 간의 충돌 우려가 높아졌다.

고양시는 이날 협상에서 “1.5㎡(1mx1.5m) 면적 안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만 생계형 노점상으로 인정하겠다”며 노점상 허용 기준 면적을 제시했다.

이 기준대로 할 경우 관내에서 포장마차를 이용한 노점상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노련은 “어떤 기준으로 생계형 노점상의 기준 면적을 1.5㎡로 잡았느냐”고 크게 반발하며 “이는 최소한의 영업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는 또한 지난 26일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수거한 물품들은 모두 과태료를 내고 찾아갈 것을 요구했지만 전노련은 “당시 시가 수거해간 노점상 물품은 불법적으로 강탈해간 것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의 입장과 평행선을 그었다.

전노련은 마두역 광장 공원 조성 사업으로 이 곳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7일 중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기준이 아직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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