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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된 중고복사기 불법 판매한 일당 입건

중고복사기를 수입하면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중고복사기 3천여대를 수입,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한 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로 파키스탄인 A(46)씨와 구모(49)씨 등 내국인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사용연한이 오래된 중고복사기 3천62대를 대당 80만∼120만원에 수입한 뒤 영세문구점 등에 150만-400만원을 받고 팔아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복사기 수입판매시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자파연구원 등 인증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 이들은 안전검사비 지출에 따른 수익감소와 안전검사 불합격시 폐기처분을 우려해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판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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