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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보호법 추진에 골프장 ‘황당해’

‘개인 사업자’주장 경영악화 실업자만 양산 반발

최근 정부의 골프장 캐디의 노동3권 보호를 골자로 한 캐디보호특별법 추진과 관련, 골프장업계가 “캐디를 골프장에서 내몰아 결국 실업자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8일 성남시 협회사무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캐디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은 골프장의 경영악화를 가중시켜 결국 전국 2만여명의 캐디를 골프장에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지금도 정부의 각종 불합리한 중과세로 골프장 비용 부담 증가와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데 법안이 입법화 되면 ‘캐디 없는 골프장’이 보편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에서 캐디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비용으로 캐디 제도를 운영하는 동남아 골프장과 서비스 경쟁에서 뒤져 해외 골프 관광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협회는 전망했다.

협회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탄원서를 9일 관계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캐디와 골프장 사업자의 관계를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보고 노동 3권을 보호해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골프장 업계는 캐디는 개인 사업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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