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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율 90% 높이면 탄현동 교통지옥”

고양시민단체, 도시계획조례 원상복구 촉구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부패방지시민센터 등 고양시민단체는 8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계획조례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고양시의회 전·현직 시의원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고양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 할 때 시민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주거비율을 90%로 상향시킬 경우, 대규모인구가 유입, 사회기반시설을 열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조례의 통과로 건설될 주상복합아파트로 인해 탄현동 일대 교통문제가 심각해져 교통지옥으로 변하게 된다고 항의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오늘은 지난해 5월8일 고양시장의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원 2/3가 찬성,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통과시킨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집행부가 반대하는 조례안을 시의원 2/3가 찬성할 정도로 의회가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자발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의원에 대해 징계 처리하고, 또 다른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개정된 조례는 개발업자의 로비를 받고 재정된 조례이므로 원천 무효화시켜 의회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단체는 “이번 사건으로 재보권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시의원들을 상대로 선거비용환수를 위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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