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고교생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등학생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학교 학생증을 위조해준 사진관 주인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태영)는 8일 돈을 받고 청소년들에게 대학교 학생증을 위조해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안양 A사진관 주인 윤모(3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안양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5차례에 걸쳐 B군 등 청소년들에게 1장당 5천원씩을 받고 대학교 학생증을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윤씨는 서울과 충남의 유명 사립대학교 2곳의 학생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에 학생들의 사진과 이름을 덧씌워 편집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부분만 성인에 해당하도록 바꾼 뒤 이미지를 출력, 코팅하는 수법으로 학생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해 9월쯤 한 고교생이 집에서 스스로 위조한 대학교 학생증 이미지를 가져와 인쇄 및 코팅을 부탁해 요구대로 해준 뒤 다른 학생들이 입소문을 듣고 ‘대학교 학생증을 만들어 달라’고 찾아오자 본격적으로 학생증을 위조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증 위조를 의뢰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윤씨의 사진관 주변 고교생들로, 위조한 학생증을 이용해 주점 등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이나 대학교 학생증을 위조해 성인으로 가장하고 주점에서 술을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죄의식 없이 학생증 등을 위조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같은 행위는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