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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에 칼날 남긴채 봉합수술 “의사 과실없다” 무죄 선고

칼에 찔린 환자의 팔 속에 칼날을 남긴 채 봉합수술을 한 야간 응급실 의사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양환승 판사는 칼에 찔린 환자의 팔 속에 박혀 있던 칼날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봉합수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용인 A병원 의사 K(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의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치료조치들을 취했음에도 칼날이 외관상 보이는 상처부위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야간에 응급실을 담당하고 있던 일반의사인 피고인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5년 11월2일 강도의 칼에 왼쪽 팔을 찔린 H(52·여)씨는 자정쯤 A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였던 K씨에게 치료를 받고 상처를 봉합했지만 20여일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상처 깊숙한 곳에 칼날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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