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상반된 조례를 법률적인 검토 없이 적용해 일선 통·반장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나눠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통·반장설치조례에 ‘용량에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연수동 등 10개 지역의 통·반장들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100ℓ(20ℓ5매)를 매월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는 상위 규정인 ‘연수구 폐기물관리조례’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줄 경우, 1인 기준 매월 60ℓ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남무교 구청장은 지난 3월 제110회 연수구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지난해 통장 20ℓ3매, 반장 20ℓ 5매씩을 지급해오다 예산 형편이 어려워 올해부터 통장 20ℓ2매, 반장 20ℓ3매로 줄여 지급하고 있으나, 여건이 나아지면 지난해처럼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해 7~12월 사이 지역 내 반장 1천800여명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총 100ℓ(20ℓ들이 5매)를 매월 지급한 행정절차의 합법성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특히 상위 규정인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적용치 않은 근거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하위 규정인 ‘통·반장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적용해 쓰레기봉투를 지급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및 예산내역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상반된 조례가 있을 경우, 상위 규정이 우선이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번 조사를 마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