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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미 정해진 것”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재연장하는 법 개정 ‘또 하겠지’ 생각했다면 오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하는 데 필요·유용한 일 피하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고 했다.

 

아울러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1시간여 뒤에 다시 글을 올려 “이 대통령,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각각 더 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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