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규칙을 둘러싼 내홍을 끝내기 위한 중재안을 9일 전격 발표함에 따라 이를 다루게 되는 전국위원회(의장 김학원)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사실상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당헌에 규정된 경선 규칙을 바꾸려면 이 기구의 인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간의 경선 룰 공방이 당 내분 사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전국위원회가 사태 해결의 키를 쥐게된 셈이다.
당 사무처에 따르면 전국위는 현재 9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상임고문, 시·도의회 의장, 당협위원장 등의 임명직이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 가량은 시도당대회와 중앙위원회 등에서 선출된다.
전국위는 상임정국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전국위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당헌 개정을 위해선 먼저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안을 발의한 뒤 전국위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강 대표는 내주초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중재안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발의한 뒤 그 다음 주중 전국위를열어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