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된 이후 협의이혼 취하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 지난달 말까지 1년간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8천531쌍의 부부 중 23%인 1천962쌍이 이혼을 취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이혼숙려제 도입 이전인 2005년 5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협의이혼을 신청한 8천502쌍의 부부 중 6%인 488쌍만이 이혼을 취하했던 것과 비교해 취하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이혼숙려제와 함께 도입된 ‘협의이혼상담제’의 경우 상담을 받으면 숙려기간이 3주에서 1주로 단축돼 주로 이혼의사가 확고한 부부들이 ‘신속한 이혼’을 위해 신청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담을 신청한 1천568쌍의 18%인 278쌍이 이혼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