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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원어민강사 외국인·브로커 적발

관광·유학 비자로 입국해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온 외국인과 알선 브로커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9일 자격증 없이 국내 어학원에 원어민 강사로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캐나다인 S(41·여)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김모(39)씨 등 브로커 4명과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정모(44)씨 등 수도권지역 어학원 대표 56명을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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