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유학 비자로 입국해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온 외국인과 알선 브로커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9일 자격증 없이 국내 어학원에 원어민 강사로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캐나다인 S(41·여)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김모(39)씨 등 브로커 4명과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정모(44)씨 등 수도권지역 어학원 대표 56명을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