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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자동인식시스템 탑재차 이용 불법차량 색출

11건 적발 성과… 체납징수·사고방지 효과

 

고양시는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운행차량을 적발, 강제 공매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는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불법 거래, 운행 중인 차량, 부도폐업법인소유, 도난, 명의도용차량 등 자동차등록부 상 소유자와 실제점유(운전)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이 불법 운행되면서 사건·사고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대포차는 자동차 유통질서 교란,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및 과징금 체납, 자동차검사 미 이행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과속,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유발을 비롯해 뺑소니 빈발, 강도·절도 및 각종 범죄에도 악용,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소지가 많아 반드시 퇴치해야 할 사회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 지난 4월부터 시 전역을 달리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대포차로 예상되는 차량 3대를 발견 강제견인 공매했으며, 또 (제1차:4월 23~27) 중에 번호판영치 전담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부천, 용인 등 몇몇 도시를 달리면서 대포차 8대를 적발 현장에서 5대를 강제인수 했으며 3대는 인도이행각서를 받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포차 공매로 체납액 2천여만원 징수효과가 기대되며, 4월 중 16일간에 걸친 번호판 영치활동에서도 436개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7천800만원의 자동차세 징수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는 체납액 징수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 강화에도 한 몫 한 것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의 힘만으로 단기간에 11건의 대포차를 적발, 견인 공매 한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칫 달리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자동차가 정당한 주인을 만나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 하고 세수증대도 꾀한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매일 시내 전역에서 이뤄지고, 체납 대포차량 단속도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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