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촌지역인 덕양구 내곡동 등 일부 주민들이 논을 밭으로 형질 변경한 뒤 토사를 허가조건(복토)보다 높게 쌓아 장마철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들 일부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뒤 ‘토사의 높이가 최대 1m 미만이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위반, 1m 이상까지 토사를 쌓아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농로·수로와 인근 농지로 유입 돼 피해가 우려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허가조건보다 토사를 높게 쌓은 13필지 3만7천54㎡와 지난 8일 11필지 2만9천416㎡ 등 토지소유주 14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 토지소유자들은 밭농사의 경우 농지가 농로 보다 고지대에 위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상복구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