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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법무연수원 배심제 모의 재판

내년 1월 시행… 재판과정 녹화 기초자료 활용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돼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 모의재판이 16일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열렸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말 국회에 가결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모의 재판에는 개정 법에 따라 법관을 중심으로 좌측 상단에 배심원단이, 좌측 하단과 우측 하단에 각각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석이 마련됐다.

이날 모의 법정에 오른 사건은 회사를 운영하며 여비서와 불륜b관계였던 피고인 박정훈씨가 조카이자 운전기사인 피고인 박근배씨를 시켜 골프 연습장 강사와 맞바람을 피우던 부인 고경숙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 측이 운전기사 박씨의 양복에서 혈흔을 발견,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사장님이 카센터를 차려줄 테니 외국 출장을 간 사이 강도가 든 것처럼 꾸며 사모님을 살해하라고 시켰고 1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고 진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사장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자백했다가 변호인 접견 후 “1천만원은 골프 강사가 부인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달라고 한 것으로, 운전기사에게 전달하라고 건네줬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백을 받아냈던 수사 경찰관, 형부와 언니가 심한 불화를 겪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변호인 측은 운전기사와 피해자가 미심쩍은 관계에 있었다고 밝힌 가정부를 증인으로 각각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사장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운전기사의 진술, 살인사건이 터지기 직전 사장과 운전기사 사이에 이뤄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전부로 살인교사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배심원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엇갈린 진술만 들은 후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살인 교사죄에 대한 판단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이날 배심원으로 참석한 시민들은 권고적 차원에서 평결을 내놓지만 법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였고 이날 재판은 선고까지 가지는 않았다.

한편 검찰은 재판 과정을 영상녹화해 향후 검사들의 공판 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고검·지검별로 모의 배심재판을 수시로 개최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배심 재판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에게 배심재판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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