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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는 17일 부구청장실에서 조례 규칙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 안건은 ‘인천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쓰레기 배출시간 조정,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감경규정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 부분 삭제 등이다.

구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규정(환경부예규)에 의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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