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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지자체 복지·교육 재원 활용

지방재정완화책 발표…국고보조사업도 차등화 실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교육 등에도 쓰인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거래세와 재산세의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세수 감수분을 종부세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보전후 남는 재원도 모두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해 균형발전에 쓰이도록 했다.

정부가 이날 정한 종부세 배분기준은 종전 재정여건 80%, 지방세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 등에서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 등으로 바뀐다.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예상 세수는 총 2조8천814억원으로 세수감소분에 1조1천516억원, 균형재원에 1조7천298억원 등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차등보조를 실시해 지자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보장관련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지방비 부담 비중이 76%에 이르는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을 선정해 기초단체별 재정능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10%씩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의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투자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때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올해보다 4% 올린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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