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통신사의 고객 모집을 담당하는 대행사가 경쟁사 고객의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해 자신들의 고객으로 끌어들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 경쟁사 고객을 빼돌린 혐의(공문서 위조·행사 등)로 A초고속인터넷통신사 고객 모집 대행업체 2곳을 적발, 대표 이모(31)·김모(44)씨를 구속하고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과 안양에 사무실을 둔 이들은 작년 5월터 지난 1월까지 경쟁사 이용객 69명이 인터넷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한 것처럼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자신들의 고객으로 끌어들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20만~23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경쟁사 고객을 유치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자신들의 사무실이 아닌 문방구나 동사무소 등에서 경쟁사로 보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