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포시 소재 P 관광호텔이 시설 일부를 무단 불법 용도 변경해 영업하고 있어 물의<본보 5월14일 8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호텔은 3년 전부터 호텔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관광호텔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호텔은 2급 관광호텔 인 것처럼 등급 표시를 허위로 부착하고 영업을 해 온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이용객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6일 문화 관광부 신설법(제1항)에는 ‘관광호텔이 3년마다 하고 있는 호텔 등급 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일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P 호텔은 등급 심사를 받지 않고 호텔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업소를 이용했던 고객 이모(40)씨는 “일반 숙박업소면서도 관관호텔 상호를 이용해 호텔영업을 3년씩이나 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는 이업소를 이용한 이용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며 “이런 업주들은 사법당국에 고발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P 호텔이 3년 전에 등급 결정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등급 결정 심사를 받지 않고 호텔 영업을 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등급 결정 심사를 받은 이후 결과에 따라 등급 표시와 호텔 간판을 사용도록 공문을 발송했다”며 “허위 등급표시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객들과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는 P호텔은 웨딩홀, 식당, 옥상 등을 불법 증축 및 불법용도변경을 했다가 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