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식료품점·보따리상인 등 불법체류자에 수수료 주고 강매
13억원대 태국 사설복권을 2년여동안 상습적으로 판매해 온 ‘태국판 로또복권 판매사범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일명 ‘반타이복권’이라는 태국 사설복권을 판매한 혐의(사행행위규제 및 처벌특별법 위반)로 판매총책 정모(43)씨 등 한국인 5명과 사설복권 판매점을 운영한 태국인 N(34)씨를 비롯한 9명 등 판매조직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봉담읍에 본부를 두고 안산과 충남 천안, 서울 일대 태국인 밀집지역에 113개 판매점을 개설, 모두 27차례에 걸쳐 13억4천700여만원 상당의 태국 사설복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주한 태국인협회’라는 태국인 상조회라고 밝힌 뒤 태국인 식료품점과 보따리상 등에 20%의 판매수수료를 주는 수법으로 복권판매점을 개설한 후 말을 듣지 않으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해 한국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해 복권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설복권은 태국 정부가 매달 두차례(1, 16일)씩 추첨하는 복권의 당첨번호를 맞추는 것으로, 하이와 로우 두가지 게임방식이다.
하이게임은 정식 복권 1등 당첨번호의 6자리 가운데 마지막 세자리를, 로우게임은 6등 당첨번호 두자리 숫자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경찰은 실제 복권판매 횟수와 금액이 장부상으로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한 구역에서 복권을 팔면 1~2일 내에 판매금액을 송금받거나 직접 수금한 뒤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녔다”며 “사설복권에 월급을 탕진해 본국에 생활비도 못 보내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허가 사행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