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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밀어주기식 조례안’ 특혜 논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가결 지나친 편의 제공 비난
발의의원 “상위법 근거 문제없다” 시민단체 “명백한 특혜”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최근 특정단체에 대한 밀어주기식 조례안을 통과시켜 특혜논란과 함께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구 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1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A의원이 상정한 ‘연수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총 의원 9명 중 7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의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구 시설물 무료 대관 , 재향군인회를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되자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지원범위 역시 기념사업과 행사 등으로 애매한 조항만 갖다 붙여 지나치게 편의를 제공하는 조례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다른 자생단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집행부와 일부 동료의원들의 반발이 일자 예산 지원은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무료 대관 조항은 삭제하고 각종 행사의 초청은 ‘재향군인회를 통한 초청’ 등으로 말을 바꿔 본회의에 상정됐다.

결국 이 조례안은 특혜 논란속에 표결에 부쳐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다수 찬성표를 얻어 수정 가결됐다.

조례를 발의한 A의원은 특혜논란에 대해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특정단체를 밀어주는 조례를 가결한 연수구의회를 규탄한다”며 “‘향군법 제16조 3항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단 한 줄을 근거로 재향군인회가 가는 곳, 하는 일마다 구가 예우하고 지원하자는 조례는 명백한 특혜이며 특정단체 혜택”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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