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해외유학 및 근무경력자와 귀화자, 외국어학원 강사, 외국어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인 통역요원을 수시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인 통역요원은 외국인 관련 사건수사 및 민원상담에 통역인으로 활동하게 되며, 영어·일어·중국어는 1시간당 3만원, 기타 외국어는 3만5천원의 통역비를 지원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도 제공한다.
전화통역은 외국인과 경찰, 민간인 통역요원이 3인 통화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