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사행성 게임기 등급심의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전 영화부장 홍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등급분류심의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게임기 제조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45)·강모(40)씨 등 게임산업브로커 2명과 이들의 부탁을 받고 홍씨에게 돈을 건넨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5)씨를 각각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5년 5월18일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김씨로부터 ‘나이트호크 게임기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7월14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1천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브로커 이씨와 강씨는 2005년 5월 중순쯤 성남에 있는 나이트호크 게임기 제조업자인 박모씨 사무실에서 ‘잘 알고 지내는 영등위 직원에게 청탁해 나이트호크 게임기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주겠다’며 박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이 중 1천700만원을 연예기획사 대표 김씨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돈을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개발한 지 2개월이 넘도록 영등위에서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못했던 나이트호크 게임기는 전 영화부장 홍씨에게 청탁이 이루어진 지 20여 일이 지나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씨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게임등급분류 청탁과 함께 온라인 게임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3월23일 서울고법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수원지검의 수사과정에서 다시 게임기 심의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추가로 적발됐다.
김학석 부장검사는 “사행성 오락기는 시장을 선점해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내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이 과정에서 게임산업브로커와 영등위 관계자들이 서로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나눠 갖는 ‘먹이사슬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