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동철 부장검사)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앞세워 레저시설 허가를 돕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가평군의회 전 의원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2월 가평군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가평군에 콘도미니엄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모 레저업체 대표이사 이모(60)씨를 만나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잘 아니 빨리 허가가 나도록 돕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02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5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이 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금품이 공무원 등에게 전달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