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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등 차별땐 내달부터 과태료 최고 1억

내달부터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경조사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된다. 기간제(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내달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차별 시정 제도’를 소개한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ㆍ휴가(연차유급휴가, 산전ㆍ산후휴가 등), 안전ㆍ보건, 재해보상 등을 차별할 수 없다.

또 경조사비와 자녀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것도 차별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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