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화성과 광주 등 신도시 예정지로 주목받은 지역에서 불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거나 전매를 일삼은 투기 사범 2천6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5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1천842건 2천668명을 적발해 14명을 구속하고 2천65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동탄2지구가 포함된 화성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도시 후보에 올랐던 광주가 28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분당 231명, 고양 198명, 시흥 119명, 군포·의왕 111명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건축이 829명, 무허가 미등기 등 전매가 212명, 불법 명의신탁 202명, 위장전입 165명, 무등록 부동산중개 54명 등이었다.
모건설회사 사업과장 김모(35)씨 등 123명은 신도시로 거론된 오포읍 등 광주시 일대 토지를 매입하며 임업 목적 등의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토지 거래허가를 받았다가 입건됐다.
또 동탄지구 인근인 화성시 병점 일대의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2천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는 대가로 불법 전매한 288명과 부동산중개업자 10명도 붙잡혔다.
팔당호 인근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광주시 퇴촌면 임야 2만9천여평을 전원 주택지 개발 예정지라며 평당 30만~50만원을 받고 매매,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와 매수자 등 58명도 검거됐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전원주택 개발업자로부터 진입로 개설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을 챙기고, 4천여평의 산림훼손을 묵인한 가평군 전 비서실장 홍모(48·구속)씨와 산림과장 등 가평군 전·현직 공무원 14명이 적발됐다.
또 산지 전용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챙긴 김포시 고천면 6급공무원 1명과 불법전매 및 위장전입을 한 성남과 용인, 양주, 군포시청 공무원 5명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사범의 직업은 상업과 회사원, 주부, 농업 등 다양했으며 대학생(9명)과 종교인(3명)도 위장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