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 내용에 대해 ‘일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자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선관위의 해석에 수긍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말을 했을 뿐”이라는 선관위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수원경실련 김미정 사무국장은 “중앙선관위의 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뭐라 말할 순 없지만 대통령이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평가 외에 특정 정당의 대선주자를 비판하고 평가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 결정을 지지하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노총 도 본부 관계자도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A고 교사도 “그동안 노 대통령은 너무 말을 함부로 해왔고 그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왔다”며 “이번 선거법 위반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번 일로 자제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선관위 결정을 지지했다.
반면 선관위 결정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전조교 도 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대통령도 포함된다”며 “정치 참여는 모든 국민이 가져야할 권리인 만큼 대통령도 개인의 소견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선관위 결정을 비난했다.
시민 조모(36)씨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은 당연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경고 수준에 머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이모 변호사는 “선관위가 경고 수준에 그친 것은 지나친 눈치보기”라고 말했다.
반면 김모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단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선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첫 번째 문제 발언이었던 만큼 선관위의 경고는 적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