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북내면 골프장 건설 인·허가 정·관계 로비 의혹<본지 5일자 6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7일 기초단체장에게 로비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황규선(69)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된 황씨가 이기수 여주군수를 비롯한 여주군 관련 공무원들에게 실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사건 여파가 확산될 조짐도 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해 9~11월 골프장 개발 및 설계 컨설팅 전문업체인 G사 회장 이모씨의 부탁을 받은 건설업자 차모(67)씨로부터 “여주군 북내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데 여주군청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G사 회장 이씨가 여주군 일대 임야 43만여평을 매입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지난 해 7월 새로 취임한 이기수 여주군수가 “골프장이 군내 임야면적의 7.17%를 차지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종합 레저타운 건설이 아닌 골프장 단독 건설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여주군이 G사에 입안 불가 통보를 하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여주군에 인접한 이천시에서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이천·여주지역 15대 국회의원으로 지역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주군 관계자들 상대로 실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금명간 해당 공무원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