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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했지만 그래도… 항변 대신 감사의 편지로 마음 전해

무죄판결 받은 배임혐의 고양시 공무원

 

“동료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고양시의 5~6급 공무원 4명이 2년여 ‘시련의 세월’을 항변 대신 의미 있게 마무리 했다.

이들은 지난 달 31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던 날, 함께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며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과 한 가지 당부를 전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달 초 고참인 사무관 A씨(51) 이름으로 이런 마음과 그동안의 경위를 담은 ‘감사 편지 글’을 시 내부 전산망에 올려 따뜻한 격려를 받았다.

이들은 ‘감사드릴 뿐입니다’는 제목으로 시작된 글에서 “저희를 신뢰하며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행정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사법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와 동료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2005년 7월. 고양화훼단지 조성과 킨텍스 전용 진출입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비싼 토사 운반업체를 선정해 쓰지 않아도 될 3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은 “해당 공사를 제 때 끝내야 하고 고양동의 아이들이 멀리 통학하는 불편이 없도록 초등학교를 빨리 개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

1, 2심 재판부는 공방 끝에 시급한 공사 일정에 맞춰 행정 처리했고 금품을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달 말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들은 글에서 줄곧 의연함을 보였지만 ‘참으로 힘들고 견뎌내기 힘들었던 세월, 통한의 터널’이란 말로 그동안의 괴로웠던 심경의 일단도 내비쳤다.

A씨는 “시간을 다투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양의 100년을 이끌어 갈 킨텍스 개장에 맞춰 진입도로를 개통해 가슴 찡한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며 “하지만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것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앓이로 불면의 밤을 보내며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제 후련하다”는 이들에게 아직 무거운 짐이 남아 있다. 4명 모두 합쳐 1억5천만원이나 들어 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친인척에게 빌린 돈과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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