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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탁조건 수억받은 금융사 간부 구속

일산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10일 시행사로부터 “사업의 전망과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대출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금융사 간부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월 K사의 전신인 H사 대표 이모(39.구속)씨의 청탁을 받아 174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해주고 같은 달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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